‘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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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21 08:01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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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국민연금개혁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여야가 설치하기로 한연금개혁.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앵커]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개혁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988년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역대 세 번째 개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내고 더 돌려받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달라지는 건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
국민연금이 담당자가 바뀐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 위탁펀드에서 회수한 자금이 정확히 5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미래에셋.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에 걸쳐 매년 0.
5% 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309만원(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버는 가입자의 경우 월 1만5000원이 오른 월 29만3000원을 내야 한다.
<앵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기로 했고 받는 돈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곧바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국민연금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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