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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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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5 05:46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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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


지금국민연금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국민연금개혁안.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를 더해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조를 확정했다.


https://www.pinepension.co.kr/


여야 합의한에 따라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보험료율은 3%,연금수령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습니다.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서울 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의 모습.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앵커> 그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정치권의국민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 돈, 즉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는 여당 주장을 야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14일) 입장문을 내고국민연금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최종 합의하게 된다 정부도 호응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를 두고 1년 넘게 이어진 여야의 줄다리기가.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국민연금월 보험료는 27만원(월급의 9%)이다.


이 금액을 매달 회사와 A씨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모수(母數) 개혁안.


【 앵커멘트 】국민연금개혁을 놓고 여야가 길고 긴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합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국민의힘에서 제시한국민연금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 43%를 수용하겠다 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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