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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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2:39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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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통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3사간 담합이.
앞서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3사간 담합이.
이통 3사는 단통법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시장상황반'을 만들어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함께 해왔습니다.
신규 단말기 판매현황을 비롯해 각 사의 번호 이동 현황이나 판매장려금 수준 등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이 쏠릴 경우 서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준 단통법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차려진 이 상황반에서 3사와 KAIT 직원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단통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합을.
지난 2014년 12월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
공정위는 통신3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서로 공유하며 조정한 행동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준수를 위한 행정 지도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으며, 단통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배경과 목적이 있었다고.
앞서 SKT·KT·LG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결국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 그 과정에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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