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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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1 18:25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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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류 위원장의민원사주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의결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민원사주의혹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류.
여부 알 수 없다는 기존 결론 달라질 가능성 자체조사 않고 방심위에 조사 맡긴 권익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원사주’ 논란에 휩싸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이에 방심위 노조 측은 "방심위에 조사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권익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방심위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이후 언론과의 사후 질의응답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간부의 최근 ‘양심고백’이 재조사 결정의 주요 이유가 됐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기존 조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지난달 방심위가 ‘셀프 조사’ 끝에 사건을 종결했지만, 최근 류 위원장의 측근인 방심위 간부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해당 건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의 증언이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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