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위한 상태에서 표결이 실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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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8 14:13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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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무장경관과 헌병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상태에서 표결이 실시됐다.
정족수가 모자라 공산당에 연루됐다며 감금됐던 의원들까지 풀려나 기립표결 했다.
재적 166명 중 기권 3명 빼고 전원 찬성이었다.
● 이승만 “인촌의 위대함 누구나 인정” 이승만은 휴전으로 나라가 또 분단되는 사태를 막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방통위 설치법)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이자 다수당의 횡포, 독재"라고 비판했다.
현행 2인 체제에서도 공영방송 사장·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동안 야권은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의결하는 체제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 후 법안 통과가.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위원회 회의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비판했다.
3인 이상으로만 회의를 하라는 법을 두고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27일 방통위 회의.
황정아 의원 [자료 사진] 정아 의원 '방송장악 저지' 방통위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전체회의의 최소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의사정족수를 기존 2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체제'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때문에정족수9인 중 3인이 공백인 불완전한 상태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 달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여전히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
아울러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정의견(다수의견)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의사를 결정하고.
바닥까지 곤두박질쳤으며, 그 후과는 구성원들이 무겁게 져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는 방통위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지환을 감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령 개정 이전에 위법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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